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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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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8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7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 예산 지원,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 설치·운영 근거 명시(제14조의2)
  ○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 예산 지원, 점검 근거 등 규정(제1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전화: 043-220-2702 이메일 sogo55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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