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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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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9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1.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5. 11. 7.(금) ~ 11. 13.(목)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5. 11. 13.(목)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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