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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5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13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및 중독관리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백석동,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 전 화: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1-8075-4109)
    - 팩 스: 031-8075-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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