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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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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29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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