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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02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087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용인시 공고 제2025-3087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11. 7. ~ 11. 17.(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전    화: 031-6193-3216
     - 팩    스: 031-6193-2379
     - 전자메일: kimbc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자치법규안(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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