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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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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94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도시경제국 도시정책과
1.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5. 11. 27.(목)까지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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