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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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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6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5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분리·신설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 축산기술연구소 (안 제40조 및 제56조의2 등)
 ○ 행정기구 명칭변경
    - 과학인재국 → AI과학인재국 (안 제4조 등)
 ○ 분장사무 신설
    - AI과학인재국 :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8조)
    - 소방본부 :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현행에 맞게 정비
    - 119지역대 설치근거 관련조문 신설 (안 제3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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