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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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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57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등)
    -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4,832명→4,838명(+6)
      · 집행기관의 정원: 1,821명→1,827명(+6)
         ※ 재난안전·보건복지분야 사무 강화 인원 순증: 5급이하(+6)
  ○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안 별표2)
    - 별정4급 상당이상(34%→37%, +3%p), 별정5급 상당(26%→22%, △4%p), 별정8급 상당(18%→19%, +1%p)
  ○ 직급별 정원 수 조정 (안 별표3)
    - 총  계: 4,832명→4,838명(+6)
      · 일반직: 1,699명→1,706명(+7)  ▸5급 이하(+8), 전문경력관(△1)
      · 별정직: 12명→11명(△1)      ▸5급 이하(△1)
      · 소방직: 2,845명(-)           ▸소방정(+1), 소방령이하(△1)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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