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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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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15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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