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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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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51호
  • 공고일자 2025. 11. 5.
  • 부서 민원봉사과
[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제정이유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함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 사전고지 대상 (안 제3조)
  -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4조)
  -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안 제5조~안 제6조)
  - 의견제출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5. ~ 2025. 11. 25.(20일간)
6.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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