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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36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69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1. 4. ~ 11. 24.(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5. 11. 24.(월)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802, 팩스 055-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2.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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