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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67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0호
  • 공고일자 2025. 11. 10.
  • 부서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60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도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참여토록 시험위원 위촉 강화 (안 제13조 제1항)
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임용령에 따라 규정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단서조항은 가산이 가능한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해당문구 삭제(안 제17조제2항)
다. ‘기술직’ 명칭변경에 따라 ‘과학기술직’으로 변경(안 제22조제4항, 별표 7의3, 별표 9, 별표 11)
라. 농촌지도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 (안 별표6, 별표 11)
마.「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생존장병이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대상자 목록 추가 및 법률명 현행화 (안 별표 1)
바. 시설관리 직렬 내 신설 직류인 ‘수도기계’, ‘수도전기’, ‘수도화공’ 경력경쟁임용 및 신규임용시험 시 국가기술자격증 가산 대상 포함 및 직류별 가산자격증 명문화 (안 별표 5의 2, 별표 7의 4)
사. 사회복지・의료기술 직류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 삭제    (안 별표 7의4)
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명칭 현행화
   (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15)
자. 기타 정비가 필요한 문구(제목) 수정 (안 별표 7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인사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dlsdjjk@korea.kr
      - 팩스(fax): 062-613-626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062-613-6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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