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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2호
  • 공고일자 2025. 11. 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기한(제3조), 수시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제12조제3항),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준(제17조제1항), 건설기계 휴지 신고자의 사업재개예정일 신고 기한(제18조제2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상한 금액(제24조제3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예정일 공고 시기(제24조제4항), 별표 신설(건설기계등록번호표 내구성능기준, 부착위치, 새김위치 명시), 별지 수정(인감증명서를 요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 용어 정비(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휴지·폐지 → 휴업·폐업, 특별법 → 제주특별법) 등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675,  Fax (064)710-2679
    - E-mail: rhghwls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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