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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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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14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11.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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