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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5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65호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설문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운영위원회)
    - 이메일: wishrinluck@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063-620-5042)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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