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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6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66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자원봉사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제도적 지원 마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신설(안 제15조의3)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남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별표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가능 공공시설에서 기존의 ‘춘향테마파크’를 삭제하고 ‘달빛정원 미디어아트’의 입장료를 추가 신설함.
다. 제19조(시행규칙)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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