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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0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7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67호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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