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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3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8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68호

『남원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2021년 현재 장애발생 원인 중 80%가 후천적 원인으로 파악됨.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도장애인이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내 중도장애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1조∼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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