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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2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0호
  • 공고일자 2025.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70호

『남원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고립·은둔청년의 발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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