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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본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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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1호
  • 공고일자 2025. 11. 10.
  • 부서 오정구 고강본동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오정구 고강본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2월 10일 (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032-625-7502)
 ?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79(고강동) / 전자우편 : jej9307@korea.kr  
3. 모집인원 : 18명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설문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고강본동 행정안전팀(☎ 032-62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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