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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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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85호
  • 공고일자 2025. 11. 10.
  • 부서 건설도시국 환경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1월 30일(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가평군청(환경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241
    ○ FAX : 031)580-2249
    ○ e-mail : officer7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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