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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1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04호
  • 공고일자 2025. 11. 10.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1. 10. ~ 2025. 12. 1.(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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