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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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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00호
  • 공고일자 2025. 11. 10.
  • 부서 복지정책과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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