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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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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51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1.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1. 11.(화) ~ 2025. 12. 1.(월)【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2025. 12. 1.(월) 18:00 까지

붙임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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