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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6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33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1. 「연천군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1. 11. ~ 2025. 12. 1.(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859)

붙임  1.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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