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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78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52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1.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변에서는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1. 11.~2025. 11. 21.(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031-839-2025, ryujunho84@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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