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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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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2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2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의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운영 시 소장품에 대한 관리 및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련 업무를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명시함(안 제10조의4)
 ○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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