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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0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4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4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신설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범위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사이버보안 교육 등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17.(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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