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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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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5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5호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 규정
 ○  부산광역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5조
   - 목적, 기본이념, 정의, 부산시민 문화헌장, 시장의 책무
 ○ 제2장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6조∼제10조
   -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문화 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제3장 문화영향평가: 안 제11조∼제16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계획의 수립 등,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위탁 등, 결과 반영, 재정지원
 ○ 제4장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안 제17조∼제21조
   - 문화도시 조성 지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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