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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11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6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1.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1. 11. ~ 12. 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12. 1.(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환경팀(☎031-8082-7367)

붙임  1. 새올 공고결재 1부.
        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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