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8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41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기획조정실
「고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나. 예고기간 : 2025. 11. 11. ~ 2025. 12. 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