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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6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7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7. (6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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