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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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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11호
  • 공고일자 2025. 11. 12.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실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1. 12 ~ 12. 02.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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