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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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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5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의회사무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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