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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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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2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의회사무과
「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1. 11. ~ 11. 16.(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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