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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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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87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
1.「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5.1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10.11.(화) ~ 12.1.(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마. 의견제출처: 농업축산과 농촌인력팀(☎063-640-2502/ 팩스 063-64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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