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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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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89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1.「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5. 12.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1. 11.(화) ~ 12. 1.(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마. 의견제출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063-640-2614 / Fax 063-640-2649)

붙임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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