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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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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90호
  • 공고일자 2025. 11. 11.
  • 부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1.「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5. 12. 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1. 11.(화) ~ 12. 1.(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063-640-2614, FAX 063-640-2649)

붙임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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