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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1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6호
  • 공고일자 2025. 11. 12.
  • 부서 부산광역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업무 이관에 
    따라「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기능에 설립타당성    사전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호의2)  
  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요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문화예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1-888-5042, sweet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public)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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