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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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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71호
  • 공고일자 2025. 11. 12.
  • 부서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
「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12.01.(월)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11.12.(수)~2025.12.02.(화) / 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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