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2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4호
  • 공고일자 2025. 11. 12.
  • 부서 의회사무과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11. 1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5. 11. 12.(수) ~ 11. 17.(월)
2. 예고대상: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
- 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 charity81@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