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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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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33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재무과
1.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과 총무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1. 13. ~ 12. 4.(21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및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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