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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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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8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의회사무국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주요내용 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구 수정

붙임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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