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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상징물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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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97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의령군 상징물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1. 13.(목) ~ 12.3.(수)[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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