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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조회수157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24호
  • 공고일자 2025. 11. 12.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1.「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1. 12. ~ 12. 1.(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12. 1.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문화예술과 문화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바. 협조사항
    -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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