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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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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91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2. 04.(21일간)
  2.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조례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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