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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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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15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생활환경국 청소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2. 3.(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청소과 도시청결팀(전화: 02-2670-3492, FAX: 02-2670-3630)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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