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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82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75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1.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검토 및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해주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4. (1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031-83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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