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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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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45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경제국 교육과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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