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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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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99호
  • 공고일자 2025. 11. 13.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
  2. 예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2. 3.(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 농공단지 입주 제한 업종 세부기준 마련(제5조)
      - 다만, 기존 업체의 토지 및 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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